금융위,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나선다…2곳만 신규 인가
금융위, 9월까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단위 신설
난립 막기 위해 최대 2곳 신규인가 제한…18일 설명회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음원저작권·부동산 등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 오는 9월 말 제도화를 마친 뒤 신규인가는 최대 2곳에 한해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9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진 이후, 이번 유통플랫폼 제도화까지 마무리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 개선이 일단락된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2024년 연간 거래액 145억 원 수준)인 만큼, 금융위는 유통플랫폼 난립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신규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수 업체가 신청할 경우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괄평가 방식으로 선정한다. 심사에서는 컨소시엄 구성 여부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 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돼 시행되는 9월 25일(잠정) 이후 약 1달의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한다. 이달 18일에는 인가설명회도 개최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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