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10분의 1종목 '거래 정지'…거래량 '15%룰' 맞추기 고심
26종목 이어 53종목 거래 제한…9월 30일까지 조치
1차 조치 기간 NXT 거래량, KRX 대비 14.6%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거래량 제한 규정을 맞추기 위해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일부 종목 '거래 중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다만 좀처럼 거래량이 잡히지 않으면서 넥스트레이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전날부터 53종목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거래 제한 종목에는 CJ CGV(079160), HJ중공업(097230), 대신증권(003540), 산일전기(062040), 한화엔진(082740) 등 코스피 22종목과 LS마린솔루션(060370), 서울옥션(063170) 등 코스닥 31종목이 포함됐다.
넥스트레이드가 지난달 20일부터 YG플러스(037270), 제주은행(006220), 콜마홀딩스(024720), 한화투자증권(003530) 등 26종목 거래를 일시 중지한 이후 2차 조치에 나선 것이다.
1차 조치(26종목)에 이어 2차 조치(53종목)가 시행되면서 9월 말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총 79종목 거래가 제한된다. 기존 거래 종목이 약 800종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종목의 거래가 막힌 셈이다.
이번 거래 제한은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현행 규정상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일명 '15%룰'이다. 거래량 한도 초과 여부는 '매달 말일 과거 6개월 평균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장의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임시 조치에도 당장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거래량 제한 1차 조치가 이뤄졌던 8거래일(20~29일) 동안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평균 1억 5994만 주가 거래됐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에서는 평균 10억 9564만 주가 거래됐다.
1차 조치 기간 넥스트레이드에서 한국거래소 대비 14.6% 주식이 거래된 것이다. 기준점이 되는 '15%'를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상황이다. 특히 8거래일 중 △8월 20일(15.83%) △8월 26일(16.13%) △8월 29일(15.66%) 등 3거래일은 15%를 넘어섰다.
2차 조치 첫날에는 1차 조치 때보다 거래량이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전날 한국거래소 대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11.06%로 집계됐다.
거래량 제한 조치는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한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차적으로 넥스트레이드 스스로 거래 정지 등을 통해 거래량 한도를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한도를 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규제의 원칙인데, 당장 검사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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