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세진·신기테크에 감사인지정 조치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진과 ㈜신기테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세진은 관계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의 차입 계약을 통해 차입금을 인식했다. 차입금 중 일부는 관계사로부터 상환면제받은 것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외거래처에 채권채무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채권결제특약서 및 차입약정서 등 감사자료를 위·변조해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세진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신기테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해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여기에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신기테크에도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