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재무제표 대리작성 처벌 근거 명문화…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현장조사 시 권리보호·감리방해 기준 명시…밸류업 조치감경사유 신설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계 규정 시행세칙을 손질해 거짓자료 제출 및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현장조사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두텁게 하기 위해 권리보호 내용도 명문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 결과 조치 양정 기준 등을 일부 개정,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현장조사시 회사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감리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했다.

감리집행기관은 현장조사시 입수한 자료·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 제공해야 하고,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는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한편, 현장조사는 외부감사법상 자료 요구 및 재산상태 조사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하는 것을 감리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추가했다.

아울러 제재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심사시 거짓자료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명문화했다.

금감원은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조치 감경 사유도 신설했다. 외감규정에서 밸류업 우수표창 회사에 대해 제재 시 감경사유를 신설한 데 발맞춰 시행세칙에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향후 3년간 1회 한정으로 감리결과 조치수준 1단계 감경 및 과징금 10% 감경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을 조정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 관련 별지 서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된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