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차익실현 폭탄…은행·증권株 '털썩'[핫종목]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그동안 올랐던 증권·은행주가 차익실현 매물에 약세다.
16일 오전 9시 5분 기준 대신증권(003540)은 전일 대비 1100원(3.53%) 내린 3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006800)도 전일 대비 750원(3.33%) 내린 2만 18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신영증권(001720)(-3.18%), 교보증권(030610)(-3.16%), 한화투자증권(003530)(-3.14%), DB증권(016610)(-3.11%) 등이 일제히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각 KB금융(105560)은 전일 대비 3900원(-3.26%) 내린 11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주은행(006220)(-3.18%), BNK금융지주(138930)(-3.13%), iM금융지주(139130)(-1.81%), 우리금융지주(316140)(-1.68%), 하나금융지주(086790)(-1.66%) 등도 약세다.
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수혜 기대감에 올랐던 금융주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3%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사외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법개정안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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