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제2의 파두 막아라"…신규 상장법인, 공시 의무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신규 상장사, 사업보고서 외 분·반기보고서도 공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자유선임 9년까지 보장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시가 강화된다. 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심사를 거쳐 감사인을 9년까지 자유 선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대상 법인은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23년 8월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파두(440110)는 상장 직전 분기 매출이 급락한 사실이 상장 이후 3개월 만에 알려져 주가가 폭락했다. 당시 1분기 매출액이 177억 원이었지만, 상장 직후 공개된 2분기 매출액은 이전 분기보다 97% 급락한 5900만 원을 기록해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또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발행 시 공시 기한도 대폭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이사회에서 발행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됐기 때문에 납입 하루 전 기습 공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납입기일 최소 1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 중단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 등을 대량 보유(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한 경우 보유 상황·목적 등을 공시하는 '5%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도 10배로 높인다.

이외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9년까지 보장한다.

현재 상장회사는 현재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3년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며, 현재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매년 6월 1일부터 3주간 가능하며, 7~8월 평가를 거쳐 9월 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심사는 평가위원회 평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