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91.6% 달했지만…반대는 6.8% 그쳐

미래에셋·교보AXA·트러스톤·신영, 의결권 행사 공시 및 운영 양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자산운용사들의 지난 1년간 의결권 행사율은 91.6%에 달했지만, 반대율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투자자 이익에 전념해야 하는 고도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있다. '의결권 행사'는 이러한 신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운용의 본업이자, 투자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본책무로 꼽힌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공시한 자산운용사의 공·사모펀드 의결권행사는 총 273사의 2만8969개 안건(행사율 91.6%)에 달한다.

이중 찬성이 2만4015개(82.9%)로 가장 많았고, 반대는 1973개(6.8%)에 불과했다. 불행사·중립 행사는 2981개(10.3%)다.

계열사가 존재해 중립 행사할 수밖에 없는 안건이 존재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특성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불행사(2437건, 8.4%) 비중이 컸다.

특히 주요 연기금 등에 비해 행사율과 반대율 모두 낮았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의결권 행사율은 99.6%이며, 반대율은 20.8%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도 행사율 97.8%, 반대율 8.9%로 집계됐다.

자산운용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주요 안건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26건, 21.5%) △정관 변경(286건, 9.0%) △이사 선·해임(789건, 7.9%) 등이다.

한편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와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대상 273개사 중 72개사(26.7%)가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을 형식적으로 기재했으며 57개사(20.9%)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 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교보AXA, 트러스톤·신영의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 업무 프로세스 운영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래에셋과교보AXA는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 행사율, 반대율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이며, 행사사유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트러스톤·신영은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율 또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사 중 한국투자, KB의 경우 공시서류상 의결권 행사·불행사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해 개선이 필요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지속적·단계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