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레버리지ETF 투자자도 사전교육"…금감원 12월부터 시행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레버리지ETP도 1시간 사전교육
지난해 해외파생 거래 1경 넘어…"투자 확대, 손실 우려 커져"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하도록 추진한다.

금감원이 25일 밝힌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 보호 방안'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일정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와 달리 해외 파생상품은 국내 중개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개설하면 증거금(위탁·유지·추가) 예탁·환전 후 매매 주문이 가능하다.

사전교육은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 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 및 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모의거래는 3시간 이상 과정으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미국 CME)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하여 제공한다.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문체결, 가격변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의 경우에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제출을 할 수 있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며, 상품 구조 및 레버리지 효과·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증권·선물사와 협력해 양질의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역대급인 1경 607조 원을 기록했으나, 해외 파생상품 손실은 3899억 원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해외 레버리지 ETP의 지난해 거래대금은 397조 3000억 원으로 전년(158조 3000억 원)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대상 사전교육·모의거래 도입은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 및 위험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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