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MBK와 위탁운용사 계약…적대적 M&A 투자 배제
향후 기금 투자 PEF 계약 정관 등에도 관련 내용 반영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건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건을 포함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일괄 선정 절차를 통해 총 15개 사 중 상위 4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MBK파트너스도 여기에 포함됐다. 통상 위탁운용 관련 계약은 법률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3개월 이내에 체결하지만, MBK파트너스 계약은 반년 이상 미뤄졌다.
이는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논란 등 일부 운용 전략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M&A) 투자에 관한 사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MBK파트너스와 협상과 조율을 하면서 최종 계약이 지연됐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국내 사모투자 업계를 비롯한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사모펀드(PEF) 계약, 정관 등에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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