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대체거래소 출범 맞춰 주식시장 '독과점' 들여다본다

70년 한국거래소 독점 깨졌지만, 넥스트레이드 점유율 제한
경쟁 체제 시 수수료 인하 기대…판단은 금융위 몫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주식거래 시장의 분석에 나선다. 현재 독과점 구조를 파악하고 경쟁을 촉진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15% 제한된 것에 대해 살펴볼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의 독과점 유지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식시장 거래 경쟁체제에 대한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시장의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4일 출범하면서 1956년 이후 70년 가까이 유지된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무너졌다.

문제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점유율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종목의 경우,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해당 종목의 30% 초과하면 다음 날부터 거래할 수 없다. 또 전체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시장의 15% 초과할 경우, 다음 날부터 전체 거래가 중단된다. 이에 넥스트레이드는 비율 초과 우려 종목의 경우, 다음 날부터 매매거래를 제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민간 기업인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독점하는 시장 상황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될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칭 독과점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4조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된 상품·용역의 공급·수요시장과 관련해 공정위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장구조의 조사, 공표, 경쟁상황 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공정위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위에 송부해야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이 15%까지 달성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시장 독점사업자가 경쟁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후발주자의 성장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특수한 상황이 없으면 하나의 독점 사업자보다는 경쟁 체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수료 경쟁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수수료를 20~40% 낮춰 책정했다.

다만 공정위가 주식시장 거래에 대한 독과점 여부에 대해 판단하더라도,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위가 소관 법률을 개정해야 독과점 여부가 해소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주 초기 단계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경쟁 정도를 한번 파악하는 수준"이라며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고, 받아들일지는 금융위 판단"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