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분할합병 심사 기준 강화한다…이복현 "주주 소통 필요"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론 정해 터뜨리는 관행…수용도 낮았다"
우리투자증권 본인가 관련해선 "발목 잡지 않고 빨리 진행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김근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상증자나 공개매수, 물적분할·합병 등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심사 기준을 손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기업이 주주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결론을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2025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몇 가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담겨야 한다"며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바뀌는 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에 그 내용이 충분히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 과제 중 하나로 유상증자‧공개매수‧합병 등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두산그룹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주주와 소통, 주주권익 보호가 미흡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수차례 요구했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신고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해 기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원장은 그럼에도 주주와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구조조정은 왜 필요한지 충분히 사전에 시장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적절한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터뜨리는 관행이었다 보니 시장의 수용도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장은 우리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본인가와 관련해 "최소한 요건상 장애 요소가 크지 않은 증권사(우리투자증권) 본인가 건은 좀 더 원활하고 빨리 진행시킬 것"이라며 "당국에서 발목 잡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