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하고 "이 종목 무조건 뜹니다"…금융위, 핀플루언서들 檢 고발
이해관계 표시 없이 자극적 문구로 현혹…수년간 수백종목 선행매매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 활용 檢 고발 첫 사례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딩방을 이용해 대규모 선행매매를 저지른 핀플루언서들을 검찰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과 이달 회의에서 핀플루언서 다수를 자본시장법 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신속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운영자 2명과 관련자들이다.
조사 결과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들은 먼저 특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한 종목은 수년간 수백 개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종목을 추천할 때 자신이 이 종목을 선행 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급등' '무조건' '○○ 수혜주'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 리딩방 참여자들이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매수할 것을 유도했다.
금융위는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고 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 종목에 대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속한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가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최초의 조치 사례다.
해당 협의회는 SNS 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행위 주요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도록 처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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