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비심사 승인취소…'제2의 이노그리드 사태' 막으려면
거래소, 신청서 서식 개정·신청제한 기한 연장 검토 예정
"주관사가 적극적으로 실사하고 책임 부담해야"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됐다가 취소되는 최초의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거래소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놓고 주관사가 기업 실사를 보다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존의 효력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거래소 코스닥 상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상장예비신청서에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번복했다.
이에 이노그리드는 지난달 2일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래소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상장예비심사가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거래소는 지난 6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거나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예시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이노그리드 관련 사건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이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예정인 상장예비심사 신청 제한을 3~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제재가 강해지면 신청 기업이나 주관사가 조금 더 조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을 좀 더 신중하게끔 하자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 폭넓게 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거래소가 검토 중인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청 제한 연장이나 서식 개정이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라며 "지금도 상장예비심사 시 거래소가 달라는 자료는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여주기식' 재발 방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를 원하는 기업을 실사하는 주관사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IPO를 준비하는 기업이 거래소 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하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관사가 가족에게 회사를 소개해 주는 마인드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에 대해 실사를 하고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효력불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입장문이 정리되는 대로 향후 일정에 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