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정지' 서진시스템, 닷새만에 ESS 부문 인적분할 '백기'

거래소 측에 인적분할 재상장 신청 철회 의사 전달

(서진시스템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지난 8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직후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해 9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간 코스닥 상장기업 서진시스템(178320)이 결국 인적분할 결정을 철회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진시스템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인적분할 재상장 신청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8일 회사 분할 결정을 공시한 지 불과 닷새만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서진시스템이 거래소 측에 인적분할 재상장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진시스템은 지난 8일 장 마감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해 신설 법인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비율은 85대15다.

새로 설립할 법인은 ESS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존속법인 서진시스템은 ESS를 제외한 신규 투자가 몰리고 있는 반도체, 전기차 차체 제조 등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거래소가 서진시스템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거래소는 서진시스템의 회사분할 결정 공시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따르면 존속법인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한다. 서진시스템의 지난해 결산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2억6500만원 가량이다. 분할법인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연결 기준 335억원임을 고려하면 존속법인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서진시스템이 자진 재상장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상장심사 대상일지 여부는 15영업일 이내에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서진시스템의 인적분할 재상장 신청이 철회될 경우 추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