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안돼"…PF 부실에 떠는 증권사, 1억 미만 성과급도 나눠서 준다
금감원 제재에 성과급 이연 지급 대상 확대
- 신건웅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김정은 기자 = 증권사들이 1억 원 미만의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기간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서 잘못된 성과보수 지급 관행 등을 적발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005940)은 최근 조직성과급 이연 안내 공지를 올렸다.
그동안은 투자은행(IB)과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 중 성과보상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1억 원 미만 금액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40%를 선(先) 유보하고, 세부 이연지급(안) 확정 시 기준에 따라 지급 정산할 예정이다.
성과보상액 1억 원 이상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0~60%를 3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은 전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급 이연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며 "향후 감독원의 가이드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 이연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도 지금까지는 성과보상금 일정 금액(5000만~1억 원) 미만 임직원에 대해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이연해 지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006800)도 올해부터 1억 원 미만의 성과보상을 1억 원 이상 기준에 맞춰 3년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성과급을 여러 해에 걸쳐 지급하는 것은 이른바 '한탕주의'를 막기 위해서다.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임직원의 고위험상품 판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연보상제도가 마련됐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성과보수와 관련해 보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따라 지급해야 하며, 최소 이연 기간(3년)과 이연 비율(40%)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증권사가 부동산 호황기 관련 PF 익스포저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일부 증권사는 장기 성과와 연동해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단기 실적주의를 부추겼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된 증권사에 엄정 대응하고, 법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성과보상 이연지급에 대해 엄격히 들여다보면서 내부적으로 대상을 확대 중"이라며 "1억 원 미만도 대상자"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가 지난 2022년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 원에 달한다.
k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