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증권사 'ETF만 매매' 길 열린다…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신설

자기자본요건 100억원…거래소 회원관리 규정 개정

한국거래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소형 증권사들의 실시간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자격 취득이 쉬워진다. 한국거래소가 '집합투자전문회원제'를 도입해 증권회원 자격을 받지 않더라도 ETF 한정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거래소의 회원관리 규정에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을 신설하는 안이 의결됐다.

기존 지분증권전문회원(주식)과 채무증권전문회원(채권)에 이어 ETF를 대상으로 한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도 신설한 것이다.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전문회원과 동일한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ETF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소형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소형 증권사들이 ETF만 취급하려 해도 모든 증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 회원 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전문회원과 달리 증권회원은 자기자본(200억원) 등 요건이 더 까다로워 접근성이 떨어졌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소형사들이 ETF를 통한 연금저축·퇴직연금 운용 상품이 늘 전망이다.

거래소는 향후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자기자본 요건, 순자본 비율 등 재무적 요건와 신용, 인프라 등 비재무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종 전문회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회원 신청 후 개시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