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 내세요"…감사인 지정제 설명회 개최

금감원, 유관기관과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설명회'
제도 내용 및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 문의 사항 내용 설명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개최하며 △지정제도 주요 내용 △자료 작성 시 유의 사항 △주요 문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코넥스 상장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한은 내달 1~14일이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의 대상과 지정 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이 소개된다. 202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의 감사인 지정 관련 내용도 안내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이달 중 감사인으로부터 질의 받은 관련 문의 사항에 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향후 금감원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는 설명회 동영상과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이 게시된다. 회사와 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열린 창구'도 신설해 문의 사항뿐만 아니라 건의 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