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 평가손익, 부채에서 주석으로 회계기준 개정…"손익 왜곡 완화"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현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제무재표 작성 범위도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한다.

기존에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들어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RCPS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는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

해당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를 축소한다.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기로 했다.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종속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하고,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