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모범생 기업만 담았다"…'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출범

"체급과 종목이 다른 선수들을 변별해서 새로운 리그 만든 것"
'코스닥 글로벌' 지수, 최근 3년 수익률 44%…"코스닥 대비 높은 초과 수익률"

한국거래소는 21일 오전 서울 사옥 홍보관에서 '코스닥 글로벌'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코스닥 우량 기업들만 모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제도를 신설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낮은 신뢰도와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부재로 저평가에 시달렸다. 세그먼트 도입으로 코스닥 시장 브랜드가치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 사옥 홍보관에서 '코스닥 글로벌'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스닥시장의 블루칩 기업 51개 사를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으로 확정하고, 관련 지수를 발표했다.

◇ "코스닥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전환"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 코스닥은 체급이 다른 기업들을 다 품어내고 있어 평균의 함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블루칩 기업은 코스닥에 머물지 않고 코스피로 이전하는 게 관례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손 이사장은 "체급과 종목이 다른 선수들을 변별해서 새로운 리그를 만든 게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라면서 "모든 영역에서 주로 살펴 질과 양에 손색이 없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 "세그먼트는 코스닥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진화하는 게임 체인처가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세그먼트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글로벌' 주가지수를 산출하고 공표했다. 해당 지수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자금 유치에 힘쓰겠다는 목표다.

또 지정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해외 IR을 지원하고,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장사가 부담해야 하는 연 부과금을 면제하고, 증자·전환사채 등 신주 발행 시 내야 하는 상장 수수료도 없앤다.

◇ 시장평가·영업실적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한 기업으로 구성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은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바이오기업은 시가총액 1조원·자기자본 10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지배구조, 기업건전성, 회계투명성 등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들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종한 51개사 편입기업의 시총 합계는 총 78조원으로 코스닥 전체 시총(336조원)의 23%를 차지한다.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7300억원이다. 코스닥 전체 평균 900억원의 8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평가와 영업실적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한 기업들이다.

반도체(15사), 서비스·콘텐츠(14사), 제약·바이오(11사), 제조업(11사) 등 코스닥을 대표하는 산업군에서 고르게 편입했다.

종목별로 보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료·바이오)가 전체 51개사 중 시총 1위이고, 에코프로비엠(제조업), 카카오게임즈(서비스·컨텐츠), 리노공업(반도체)이 해당 섹터에서 각각 시총 1위다.

편입기업들은 △시장평가와 재무적 측면에서 우수하고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으며 △소수의 종목으로도 시장 전체를 잘 대표하는 것으로 거래소는 평가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코스닥 글로벌' 지수는 편입기업(51사)을 구성종목으로 해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한다. 최근 3년(2020년 1월~2022년 11월) 코스닥 글로벌 지수 수익률은 44%로 코스닥 시장 전체(8.5%) 대비 높은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수 편입 심사는 매년 3월 말에 진행된다.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이 신규지정을 신청하면,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식이다. 매년 지정유지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지정요건은 시장평가, 재무실적, 기업지배구조, 기타요건으로 구성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등 기업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한국ESG기준원(KCGS)의 기업지배구조(G) 평가등급은 B 이상이어야 한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