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재지정 요청 감소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본통지는 지난달 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재지정요청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일 이뤄졌다.
총 1469개사가 본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 실시 후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는 총 167개사다.
지난해 371개사와 비교해 규모가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행된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른 감사위험에 높은 직권지정 회사에 관한 하향재지정 제한과 감사인 지정군 단순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보수협의 난항 등으로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회사나 지정감사인이 연장사유를 기재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2주 내외로 추가기간이 부여된다.
금감원은 "과도한 지정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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