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자지정 콜옵션 CB, 별도 회계처리해야"

(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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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이며, 전환사채는 채권으로 발행되었지만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품이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은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또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설명대로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진적용(회계기준 변경연도부터 처리)이 허용된다.

감독지침 공표 전 발행한 전환사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된다.

콜옵션을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과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제3자 양도 조건, 콜옵션 평가손익과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환사채 매입 콜옵션 회계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소액주주 등 정보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