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엄지의 주식살롱] 유상증자, 무조건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주린이(주식+어린이)가 늘어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문이 부쩍 눈에 띕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무상증자를 한다면야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유상증자는 고민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유상증자는 일반배정, 주주배정, 3자배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오늘은 기존 주주에게 증자참여 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유상증자한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은행대출, 채권발행, 증자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유상증자는 가장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출이나 채권처럼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투자자들에게 "당신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기업은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행할 주식 수, 배정기준일, 청약일정 등을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발행주식의 기준가격도 정해야 합니다. 여기엔 액면발행과 시가발행 2가지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합니다. 시가발행을 한다면 일정 기간 평균 주가를 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회사의 가치는 (현재는) 그대론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식값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행가격은 통상 시중 주식가격에서 15~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해졌다면 주주들에게 ‘00주식회사5R’과 같은 신주인수권이 들어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1주당 신주배정주식 수가 0.5라면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5주의 신주인수권을 주게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때 신주인수권을 매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팔고 유상증자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유상증자 권리를 포기하고 매도하는 주주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의 경우 신주인수권 가격이 2배로 뛰기도 합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의 가격과 발행가격, 현재 주가를 잘 비교해봐야 합니다. 회사의 신주인수권이 현재 2000원이고, 발행가격은 3000원이라면 유상증자 투자자는 5000원(발행가격+신주인수권 가격)에 주식 1주를 배정받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회사의 주가가 6000원이라면 주당 1000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발행가격은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다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은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1주에 2000원의 이득을 취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회사가 투자에 성공해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것에 베팅한다면 지금 1000원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사두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상증자의 동기를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가를 보고 향후 기업의 전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하려는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고, 또 그 회사가 잘하고 있는 일이라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가 투자보다는 운영할 돈이 필요해 보인다면 신주인수권을 파는 게 현명합니다.
참고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4만8000원에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자본금을 키워왔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83만원이죠. 유상증자는 회사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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