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회계사 배우자 주식도 신고의무 부과된다

금융위, 한공회 관리지침 개선 요구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감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파트너급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소속 회계법인에 신고하도록 강제된다.

이미 공인회계사법은 파트너 회계사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감사 등 직무수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관리지침은 파트너 회계사 본인의 주식보유 현황만 신고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신고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어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3일 한공회 종합감사를 실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공회에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지침'의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공회는 금융위의 권고대로 관리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계법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지침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회계사법 상 직무제한 준수를 위한 주식보유현황의 상시적 관리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한 신고의무 회피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공회는 회계법인 소속 파트너 회계사 등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파트너 회계사는 상장법인 주식거래 및 보유현황을 회계법인에 신고하고, 회계법인은 신고내역을 점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한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회계사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회계법인 주식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회계법인이 신규 회계감사를 수임하면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 회계사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안내한다. 이처럼 대형 회계법인은 대부분 한공회의 관리지침보다 강한 내규를 갖추고 있다.

특히 파트너 회계사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감사 등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관리지침이 없더라도 모든 회계법인이 배우자 보유 주식의 신고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중소 회계법인의 경우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배우자 보유 주식 신고를 보다 심도있게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회계법인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배우자까지 투명하게 주식 투자 내역을 신고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