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테마주 '단일가 매매' 조치 이달말 발동
한국거래소는 19일 테마주 등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단기과열 완화장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단기과열 완화장치'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천방지축으로 튀는 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번에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거래소는 우선 단기과열 종목에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하루 매매거래정지는 물론 사흘간 단일가 매 방식의 제갈을 물리기로 했다.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pooling)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털어버리는 방식이다.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30분 동안의 주문으로 모아 한방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발동 대상은 ELW, ETF, 채권, 수익증권, 신주인수증권·증서를 제외한 상장주권이다.
단기과열 종목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된다.
또한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늘었을 때 발동예고를 거쳐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기준에 해당할때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은 종목일때도 완화장치가 발동된다.
이 종목들은 발동 기간(4거래일) 경과 후 다음날 자동해제된다. 다만 단일가로 거래되는 기간에도 과열현상이 계속돼 주가가 20% 이상 뛸 경우 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기과열 지정기준 및 관리방안은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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