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자산 매입 기준 마련…11월부터 매입 시작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협의 부실자산 정리를 전담할 '신협자산관리회사'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과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또 부실자산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 사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 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대상 조합의 범위는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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