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9시 30분' 문 연다…30분 늦추기로 최종 합의
총액임금 3.0% 인상…기관별 노사 상황 맞게 조정키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미사용 시간, 연 2일 한도 보상휴가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년 4월부터 영업 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6일 금융노사는 제5차 산별교셥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13일 산별교섭 상견례 후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0%를 기준으로 하되,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대내외 경제 요건과 금융산업의 경영환경, 금융권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노사는 채용·직무훈련·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약 1만 명 규모로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총액임금의 0.25%를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청년·중장년의 창업·취업 지원 등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창업지원 사업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과 공동사업·사업위탁 등 협력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금융공공기관은 고용확대 및 사회공헌 관련 별도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월급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점은 의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노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특성과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주 5일 근무 체계에서 근무·영업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 확산 등 금융환경 및 고객 이용행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서비스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내년 4월부터 영업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한다.
세부 사항은 기관별 상황에 맞게 실시한다.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운용·전산 등 영업 관련 시스템을 충분히 준비하는 한편 각 은행 영업점 환경에 따라 탄력점포 활용 및 유연근무제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한다. 시행 이전까지 기관별 여건에 맞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주 4.5일제 등 근로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 불편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근무제도도 개선·운영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무시작 시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를 운영한다.
다만 자율 출근제 운영으로 인해 업무 및 영업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제도는 2028년도 단체협약 개정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의 경우 업무로 인해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상휴가는 연 2일을 한도로 적립하고 당해 연도에만 사용하며 미사용 시 이월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고 소멸하도록 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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