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7번 넘는 '빚 독촉' 안 된다…교통사고 수술 중이면 석달 유예
소멸시효 5년 지나면 '추심 중단' 요청…재판 확정되면 10년
월 250만원 최소 생계비…빚 갚기 어려우면 '채무조정' 신청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추심' 행위는 7일에 7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는 등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했거나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의 권리 등을 30일 안내했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다. 공휴일 여부는 추심연락 금지와 무관하다.
다만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상황,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나,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함께 근무하는 자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권 추심을 받으면 먼저 소멸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통상 금융채권의 소멸 기간은 5년인데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롭게 10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어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채무변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금 3000만 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인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소액·급전 필요시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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