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가계대출 빗장 푼다…주담대 금리 최대 0.5%p 인하

대면 주담대 0.5%p, 전세대출 0.3%p 우대금리 확대

(기업은행 전경)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이 가계대출 문턱을 한층 낮춘다. '8·13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 6월 축소했던 금리감면 폭을 다시 확대하고, 중단했던 일부 대출도 잇따라 재개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한다.

대면 주담대 가운데 주기형(5년·10년)의 금리감면권을 기존 0.2%p에서 0.7%p로 0.5%p 확대한다. 금리감면권이 확대되는 만큼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주기형을 제외한 대면 주담대에 대해서도 특약 금리감면 폭을 최대 0.2%p 확대한다. 전세자금대출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특약 금리감면 폭을 0.3%p 늘린다.

기업은행이 대출금리를 다시 낮추는 것은 지난 6월 강화했던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사실상 되돌리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30일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면 주담대 금리감면권을 0.5%p 축소하고, 고정·변동형 전세대출의 금리감면권도 0.2%p 줄인 바 있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이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에 다소 숨통이 트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일부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 완화와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대출 취급 제한도 잇따라 풀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신규 취급과 타행 주담대 대환대출을 재개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도 다시 시작했다.

다만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월별 한도를 두고 대출 규모를 관리할 방침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