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코인 사기 '기승'…고수익 보장한다며 투자자 '현혹'
다단계 22건·협동조합 10건 등 수사의뢰, 소비자경보 발령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가상자산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 자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다단계 사기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자체발행 코인에 투자해 예치하면 높은 수익금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면서 외부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21일 금감원은 올해 중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돼 피해상담·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단계 형태·협동조합 가장의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의 가족·지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신고·제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새로운 회원·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업체는 여러 직급의 단계를 두며 운영하며, 하위 직급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승급 조건은 하위 직급의 인원·월매출 등에 연동하며, 높은 소개 수당을 지급해 피해자가 스스로 하위 직급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한다.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신규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 주동자는 잠적하는 식이다.
리조트,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투자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업구조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 수익성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을 가장해 전국에 지사·모집책을 두고, 고수익·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도 횡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급여 또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출자금(투자금)을 모집하며,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한다.
금감원은 하이 리턴에는 하이 리스크가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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