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추석 연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03조' 자금 공급
연휴기간 중 대출·카드대금 연체료없이 28일로 순연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권이 추석 연휴에도 금융 이용 불편에 차질이 없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103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전 금융권)이 추석 연휴 기간(24~27일)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23조 원 규모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 7000억 원(신규 2조 2000억 원, 연장 1조 5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2000억 원(신규 3조 7000억 원, 연장 5조 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 1000억 원(신규 2조 1000억 원, 연장 8조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 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 6000억 원(신규 32조 2000억 원, 만기 연장 47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 시장 명절자금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 20일~9월 2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28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 일이 연휴 이후(28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 후 28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3일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8일~3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12개 은행은 입·출금 및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할 수 있는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한편 금융위는 연휴 기간 금융거래 유의 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대비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도 권유했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은행 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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