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여부 '로고'로 확인한다…내달 1일부터 표시 의무화

금융설명서·통장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 함께 표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예금보호 여부 쉽게 확인 기대"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의 모습. 2019.5.22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보호 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설명서와 통장 등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잡한 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관계를 표시·설명하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표시할 때 보호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호' 로고를 좌측에 함께 표기해야 한다. 반대로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해 소비자가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계좌를 조회할 때도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도 통일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별로 거래내역 조회화면, 가입 상품정보 조회화면, 통장 사본 조회화면 중 한 곳에만 표시돼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계좌정보조회 화면'에 보호 여부를 표시하도록 통일된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대한 이해에 앞서 예금보호 여부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9월 1일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예금자보호안내문과 예금보호로고 병기 의무화 △온라인상 예금보호 표시 위치 통일 등 두 가지 조치는 부보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시스템 반영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