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맡는다…법적 근거 마련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업 등 감독규정'상 대부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도 전담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 신협법에 따라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권 자산관리화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는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 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