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반년 만에 집단대출 재개…대출모집인 취급 제한 해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취급 재개…우대금리 폐지 조치는 유지
금융당국 '집단대출' 총량목표치서 제외…농협·신협도 영업 재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뉴스1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새마을금고가 27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반년간 중단했던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에 한해 적용됐던 '대출모집인 취급 중단과 비회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제한'도 해제됐다. 다만 우대금리 폐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이어 5월 11일에는 비회원(회원 중 1년 미만 회원 포함)에 대한 주담대 취급까지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집단대출'에 한해서 집단대출을 총량 목표치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영업 재개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3% 목표에 은행 자체 주담대와 신용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금융사별 총량 관리에선 집단대출을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은 영업을 속속 재개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5일부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협에서도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집단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신협중앙회도 비조합원 대상 집단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집단대출 한해서 모집인 영업 채널 또한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지난 3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