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소상공인도 활용 가능…코인 등 제공 정보 확대
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간 정보 공유도 가능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마이데이터' 정보 주체가 개인을 넘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제공 정보 범위도 은행, 카드, 보험 등에 더해 가상자산, 정책금융 등으로 넓어지고 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간의 정보 공유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인 정보 주체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거래, 공공정보 등을 제공 대상 정보에 모두 포함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도 넓히는 동시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주로 금융권(은행, 카드, 금융투자, 보험, 전자금융, 할부금융, 보증보험, 통신, P2P, 대부) 정보에 집중되어 있는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를 가상자산, 정책금융 등까지 확대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정 목적·범위 내에서 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등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보 활용 목적, 정보 항목, 관리책임 등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 계열사, 전략적 제휴사 등이 정보의 공동이용자로서 데이터를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본업에서 수집한 정보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고 안전한 AI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사업자의 설명·기록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AI 에이전트의 도입·활용에 따른 위험을 사업자 등이 스스로 관리하고 해킹 등 보안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체계 수립, AI 에이전트 모델의 보안성 검증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해 금융권 및 유관기관들과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마이데이터 발전 방안은 금융소비자, 금융권,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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