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금융권에 중금리대출 확대 주문…인센티브 확대
중금리대출 확대 주문…인센티브 늘려 취급 유인 확대
상호금융도 집단대출 빗장 풀린다…여전사 카드론도 확대
-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추가 대출 여력을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늘어난 총량을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실수요·서민금융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은 우선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를 주문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상호금융업권, 저축은행업권, 여신금융업권의 가계대출 담당자를 소집해 가계대출 총량 확대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이 지난 19일 시중·지방·인터넷전문·특수은행 여신담당자들을 불러 잔금대출 '선착순·오픈런' 해소를 위해 집단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틀 만에 2금융권까지 소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총량 목표 확대에 따라 금융권 전체로는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2금융권에 공통으로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를 주문했다.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는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예대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은 10% 제외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 시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할 수 있다. 신협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조합원 대상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해 반영 중이다.
중금리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에서 일부 제외 중인 만큼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면 사실상 다른 대출 공급 여력이 많아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여전사의 경우 중금리대출이 대부분인 카드론 또한 한도가 확대된다.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일반 주담대와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 부여는 제한된다. 일반 주담대의 경우 '적정 수준 공급', 신용대출은 '작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다각적 관리 노력 강화(금융사 자율관리 조치 등)' 추가 배분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도금대출 위주로 가계대출 잔액이 폭증해 사실상 영업이 셧다운된 상호금융권 역시 소폭 한도를 부여받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3.0% 목표에 은행 자체 주담대와 신용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금융사별 총량 관리에선 집단대출을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별로 추가 총량 목표가 얼마나 배정되든 집단대출만큼은 이를 이유로 공급을 주저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특정 은행에 집단대출 수요가 몰리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기계적으로 해당 은행의 총량 관리 실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총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권별로 취급 상황을 감안해봐야 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집단대출 잔액이 폭증한 금융사의 경우 추가 대출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 확대가 실수요자 지원 목적인 만큼 중금리대출 확대를 당부했다"라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집단대출의 총량 제외 방침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 또한 공격적인 집단대출을 주문하면서도 중금리대출 취급 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하위 50% 차주에 대한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내 100%가 아닌 30%를 제한 후 반영하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00만 원의 중금리대출 취급 시 현재는 가계대출 총량에서 30%를 제한 700만 원만 반영된다. 이를 50% 제할 경우 500만 원만 총량에 반영돼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센티브 비율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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