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규제지역 가산금리 인상' 이유 있었네…집값 상승에 수요 폭증
규제지역 보금자리론 올해 들어 1.7조 취급
신동욱 "가격 요건이 집값 상승 속도 전혀 반영하지 못해"
-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올해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들어 규제지역이 확대된 영향이 크지만 집값 상승기에 보금자리론 요건인 '6억 원' 이상 오르기 전 '막차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1~6월) 규제지역 내 보금자리론 공급건수 및 금액은 6362건(1조 7333억 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보금자리론 공급건수의 11.3%, 금액 기준으로는 12.8%에 해당한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적용하던 규제지역을 지난해 10월 16일부로 서울 전역(25개 구)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특이점은 규제지역이 확대된 직후인 지난해 10~12월 사이에는 보금자리론 건수가 그리 크지 않았던 반면 올해 상반기 들어선 폭증한 것이다.
규제지역 내 보금자리론 공급건수는 지난해 △10월 26건(59억 원) △11월 90건(208억 원) △12월 296건(675억 원) 등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선 △1월 693건(1811억 원) △2월 948건(2564억 원) △3월 1204건(3299억 원) △4월 1206건(3330억 원) △5월 1037건(2813억 원) △6월 1274건(3516억 원) 등 폭증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인 차주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 '6억 원 제한'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금리로 보금자리론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0 대비 6월 102.52로 상승했다. 수요 폭증이 수도권 집값 상승기와 맞물린 것이다.
특히 올해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번 인상됐음에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5월 0.25%p, 7월 0.3%p 등 올해 누적 인상 폭은 1.25%p에 달한다. 금리 인상이 누적돼도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장기 고정금리인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급 속도가 빨라지며 상반기에만 올해 공급 목표액 절반 이상(67.5%)이 소진되며 주택금융공사는 결국 규제지역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 0.2%p를 적용 중이다. 규제지역 수요를 줄여 다른 지역 실수요자에게 더 공급하기 위함이다. 주금공은 과거에도 투기지역에 가산금리를 부여했으나 지난 2023년 11월부터 폐지한 이후 2년 6개월 만인 올해 5월부터 다시 가산금리를 부과 중이다.
신동욱 의원은 "'6억 원 이하'라는 가격 요건이 현실의 집값 상승 속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가격 요건을 집값 변동에 연동해 정기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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