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차단되면 증명서 직접 발급 받아야"…'비대면 금융' 차질 우려

금융위, 개보위·인뱅 등과 행정기관·대법원 스크래핑 제한 대응 논의
안전한 스크래핑 활용 위해 보안체계·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생보·손보·여신·금투·핀테크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 중앙회, 토스,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등과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의 거래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행정기관 및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금융회사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이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면 창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업무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도 현재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크래핑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회사들이 안전한 스크래핑 활용을 위해 운영 중인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금융위원회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