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규 가맹점 15.9만개 수수료 615억 돌려받는다

신용카드가맹점 95.7% 우대수수료율 적용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한 곳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해당하는 15만 9000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309만 4000개(전체 323만 5000개 중 95.7%)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매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만 9000개(전체 217만 2000개 중 92%)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 16만 7000개 중 99.4%)에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 9000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오는 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총환급액은 약 614억 7000만 원으로(가맹점당 약 38만 7000원) 예상된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9월 28일부터 여신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총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3만 2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