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업자 10곳 자본금 증액 요구…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등…수익성 개선 요구
법 개정 후 첫 조치 요구 사례…내년 1월 31일까지 이행해야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31일 지난해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한 전자금융업자 10곳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더페이, 트래블월렛, 브이페이먼츠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의결했다.

조치 요구 사유는 회사별로 자기자본 기준 미준수, 유동성비율 기준 미준수,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기준 미준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 미준수 등이다.

더페이와 사이렉스페이, 직페이, 커넥, 포트원솔루션스는 자기자본과 유동성비율을 함께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이페이먼츠와 이롬넷은 자기자본 기준만 미준수했고, 코어파이낸셜은 자기자본과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트래블월렛의 경우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본금 증액과 함께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함께 요구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 개정·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데도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 가맹점과 이용자 피해를 키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 요구 제도를 신설했다. 금융위가 이 제도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사는 조치 요구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건전성 지표 개선 등 경영 건전성 제고 차원이며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전자금융업자들은 정상 영업을 이어갈 예정으로 소비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