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력보다 성장성"…금융위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2.2조로 확대
사잇돌대출·지역신보까지 활용 확대…8월 말 시범운영 착수
비금융정보 활용 성장성 평가…파산·면책 정보 등록기간 단축 논의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시범운영을 앞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의 적용 규모를 당초 1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도 SCB를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SCB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SCB는 △매출 △상권 △사업 지속성 △업력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신용정보원이 성장등급(S등급)을 산출하면 개인신용조회회사(CB)가 이를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해 SCB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당초 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9개 은행이 추가되면서 총 16개 은행(2조 2000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에 SCB가 적용된다. 기존 7개 은행은 8월 말부터, 추가 참여 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등급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용 사잇돌대출은 기존 사잇돌대출 대비 대출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연간 공급 규모를 1000억 원에서 최대 1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2027년부터 SCB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의 재무와 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도 비금융정보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기 위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SCB 등급 활용 절차와 임직원 면책 규정 등을 담은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같이 마련·배포된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라며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SCB는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개인 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 기간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법원 회생절차를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개인회생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 조기 삭제 조치를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약 10만 5000명의 재기를 지원해 왔다.
파산·면책자에 대해서도 등록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다만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회생과는 차이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금융위는 분과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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