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가담자도 자수하면 포상금…공무원 '아이디어' 신고 3.4배 늘어
포상금 상한 폐지·부당이득 최대 30% 지급…내부자 신고 유인 강화
연체채권 관리·신종 피싱 계좌 정지 등 적극 행정 사례 8건 선정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개편 사례를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을 손질해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 결과 주가조작 신고 건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26일 '2026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내·외부 공모로 접수된 10개 사례를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눈길을 끈 사례는 김민수 사무관이 추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이다.
금융위는 올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포상금 지급 상한(30억 원)을 폐지하고 적발·환수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을 국고에 환수하기 전에도 지급 예정액의 10%를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른 기관에 최초로 신고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이 이첩·공유되면 포상금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포상금을 받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으로 내부자의 신고 유인이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분기 513건에서 올해 1분기 1896건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 △신종 피싱 이용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수급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구축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장려상에는 상생 보험 사업 확대·개편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신종 피싱 이용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노쇼 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금융사기에 대해 의심 계좌를 신속히 정지하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은 채무조정부터 추심·상각·매각·소멸시효 관리까지 연체채권 관리 전 과정을 개선해 장기 연체채권 발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선제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알게 해준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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