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감면 쉬워진다…카드실적 제외항목 1개로 '최소화'
금감원, 올해 하반기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 개선 예정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 인정…장기대출 연 1회 정기 안내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감면받기 위한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대폭 개선된다. 은행별로 4~8개 정도인 카드 이용 실적 제외 대상을 1개 정도로 최소화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시 급여이체, 적금가입,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카드 이용 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이 은행별로 제각각이어서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 교통카드 이용금액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을 카드 이용 실적에서 제외해왔다. 일부 은행은 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 개월 전 기간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월 실적으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4~8개 정도인 카드 이용 실적 제외 대상을 카드론·후불 교통카드 등 1개 정도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모두 카드 이용 실적으로 인정하고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카드 할부는 할부 개월 수만큼 카드 실적을 인정할 계획이다.
카드 금리감면 조건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은행 대출약정서(추가약정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카드 이용 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리감면 조건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카드 이용 금액 실적 산정방식 △카드 결제 취소 시 처리절차 △가족카드 실적 합산 방식 △카드 결제일 변경 시 실적인정 방식 등이 안내 항목에 포함된다.
이번 방안은 은행별로 대출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순차 시행된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6월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9월 30일, 국민은행은 10월 6일, 신한은행은 10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기존대출고객은 은행별 산정 체계가 달라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