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정부 손 놓고 있어" 與 질타…금융위 "정상화해야"(종합)

권대영 "인수자금 부족하면 정책금융 공급 가능성"
이찬진 "DIP 2000억, 공익채권서 제외 적극 검토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금준혁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 속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통한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타날 경우 정책금융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금융이 지원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에 대해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관련 정무위 간담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정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DIP 2000억 원 지원은 거의 산소호흡기를 달고 가는 느낌으로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최우선 변제권을 두고 채권단의 갈등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홈플러스 사태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 감독에 대한 총체적 부실로 예견된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장 큰 책임에서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출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홈플러스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 후보가 나타날 경우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부위원장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이 나타났는데 인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공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네.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홈플러스 회생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법원 주도의 정상화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의 큰 원칙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채권자의 양보, 고용 문제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거쳐 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지난 16일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는 이사회를 열어 홈플러스에 DIP 대출 2000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20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권 부위원장은 메리츠금융의 DIP 2000억 원의 사용 방안과 관련해 "큰 원칙은 어렵게 구한 돈이라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거쳐 경영정상화에 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000억 원 규모의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DIP는 공익채권으로, 회생 인가가 나면 협력업체 납품 대금보다 먼저 100% 돌려받게 되는데, 어폐가 있다"며 "대주주가 공익채권으로 자기 돈을 챙겨나가는 게 책임 있는 자금 투입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기존 방식은 아닌데 회생법원에 DIP채권 관련 부분은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의견을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며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의 최종 징계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의 자본시장법상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총 3회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2일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MBK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기관 '직무정지', 임원 '문책경고' 이상에 해당해 최종 제재는 금융위의 최종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핵심 쟁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작아지고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왔다.

권 부위원장은 MBK의 제재 절차를 "엄중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