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홈플 사태' MBK 징계 "엄중하고 신속하게 할 것"

이찬진 금감원장 "법리 검토, 회생절차 등에 징계 지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홈플러스 회생 절차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금준혁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 및 출자자 이익 침해 의혹과 관련한 제재 절차를 "엄중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중징계 의결 늦은 배경'에 대해 "소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엄중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으나, 법리 해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올해 초 두 차례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 2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이르러서야 MBK파트너스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 후 심의를 종결했다. 통상 금감원이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결정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작아지고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왔다.

전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장 큰 책임에서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법리 검토, 회생절차,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지연된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