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하반기 조직개편…금융사업본부 보증·대출·심사 기능 통합
미래자산형성지원부·미소금융지원부 개편…홍보협력실→홍보실 개편
김은경 원장 "위기 전 선제 개입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구축"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20일 '사람을 살리는 금융' 실행과 미래 금융환경 대응을 위한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사업본부의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청년금융사업부와 미소금융사업부를 각각 미래자산형성지원부와 미소금융지원부로 개편·재배치했다.
서금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단순한 자금 공급기관에서 국민의 위기를 사전에 포착해 회복을 지원하는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업본부의 보증·대출·심사 기능을 동일 본부 내로 통합시켰다. 금융회사의 대출 실행과 서금원의 보증 심사 기능이 보다 긴밀하게 운영되면서 서민금융이 필요한 대상에게 적기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지원본부 산하 청년금융사업부와 미소금융사업부는 각각 미래자산형성지원부와 미소금융지원부로 개편·재배치됐다. 특히 미래자산형성지원부 설치로 자산형성사업 지원 대상을 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생애주기에 맞춰 확대했다.
국민과의 접점인 상담 기능도 강화됐다. 고객지원본부는 상담지원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상담기획부와 비대면상담부를 둬 기능을 전문화했다.
전략기획부 내 데이터 연구 기능은 연구센터 체계로 고도화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통해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보협력실은 홍보실로 개편해 정책 홍보와 신속한 언론 대응 기능을 확대했다.
김은경 서금원 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서금원도 국민의 다양한 금융 상황에 더욱 능동적으로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위기가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