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모기지보험 셧다운…우리銀 지점별 주담대 한도 30억→10억(종합)
주요 시중은행 모두 모기지보험 중단
-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대출 한도 축소에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되면서 하반기 대출 한파가 거세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대상 상품은 아파트론,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 등이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축소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경기도의 경우 4800만 원 정도 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로 부여한 월별 주담대 취급 한도를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한다.
앞서 국민·신한·하나·NH농협·iM뱅크 등 주요 은행이 이미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BNK경남·IBK기업은행 등도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SC제일은행도 오는 15일부터 MCI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주요 시중은행이 모두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 셈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 속 은행권이 자율 규제를 일제히 시행한 것으로 은행권은 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접수 중단, 금리 인상, 주담대 한도 축소(6억→3억), 모기지보험 중단, 비대면 접수 중단 등 다양한 규제를 실시 중이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내 한차례 추가 인상도 예고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한파가 거세질 전망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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