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한다…전세 보증비율은 단계적 축소
[하반기 경제정책]정책·전세대출 DSR 적용 단계적 추진
'금융·부동산 절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중단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던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 정부가 투기적 수요에 한해 대출 규제에 나선다. 전세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전세·정책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4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예고한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규제를 준비 중으로 이달 말 부동산 대책 패키지에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우선 점쳐진다.
당장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보증기관별로 다른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괄 조정했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다.
단 투기 목적을 어떻게 발라내 규제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고 주거 이동성을 제한한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DSR 적용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전세대출 DSR 적용 카드가 나올지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값 상승 주된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꼽은 바 있고, 금융당국도 오래전부터 전세·정책대출도 DSR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조를 여러번 밝힌 바 있다.
현행 보증비율 80%(비수도권 90%)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입장에선 손실 위험이 커져 사실상 전세대출을 더 받기 어려워진다. 단 무주택청년·취약계층의 경우 현 보증비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대출(보금자리론 등)은 소득 요건을 개편해 지원 요건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 예로 '물가·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을 들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7000만 원(신혼가구는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이상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월 기준 256만 4238원), 2인(419만 9292원), 3인(535만 9036원), 4인(649만 4738원) 등이다.
시장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정책대출'로의 쏠림 방지를 위해 은행 자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기금대출 금리 간 적정 금리차가 유지되도록 금리 변동은 유연화할 방침이다. 정책대출이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과도한 잔액 증가를 막기 위해 총량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상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주담대 RWA를 15%에서 20%로 올렸으며, 이를 25%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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