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25%룰' 푼다…생보 50%·손보 75%까지 판매 허용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비중 제한 완화…풍수해보험은 산정 제외
생성형 AI 서비스 24건 신규 지정…토스뱅크 공동대출 등은 2년 연장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전체 판매의 25% 이하로만 판매하도록 한 이른바 '25%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특정 생명·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전체 모집액의 25%를 넘겨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어도 판매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사가 규제 완화를 신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앞으로 개별 보험사 상품은 생명보험은 전체 신규 모집액의 50%, 손해보험은 75%까지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계열사 또는 관계사인 보험회사 상품은 기존보다 완화된 범위 내에서도 생명보험은 25%, 손해보험은 33% 이하로 제한된다.
정책성 보험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협 단위조합이 판매하는 농·어업인 대상 정책성 보험은 25%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풍수해보험은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풍수해보험도 판매 비중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날 금융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도 대거 지정했다.
JB우리캐피탈, KB국민카드, 삼성생명 등 19개사에는 내부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4건을 신규 지정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은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외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화생명, 교보생명,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7개사의 생성형 AI 서비스는 AI 모델과 시스템 구성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변경됐다.
아울러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송금 서비스와 한도 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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