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고심 끝 보금자리론 0.3%p 인상…3년7개월만에 5%대 금리(종합)
올 들어 5번째 인상…"시장금리 상승에도 서민 부담 최소화"
DSR 적용 안 받는 보금자리론 수요 폭증…금리도 메리트
- 전준우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3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최고 금리가 연 5.20%로 올라 2022년 12월(5.05%)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0%포인트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90%(10년)~5.20%(50년)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3.90%(10년)~4.20%(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1월 0.25%포인트, 2월 0.15%포인트, 4월 0.30%포인트, 5월 0.25%포인트에 이어 이번까지 연초 이후 누적 인상 폭은 1.25%포인트에 달한다.
통상 보금자리론 금리는 전월 말 다음 달 적용 금리가 공시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1일 오후에서야 7월 금리가 공개됐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조달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부 검토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금리 인상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오는 6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한 차주에게는 종전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와 조달 비용 상승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원 이하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금자리론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실제 올해 1~4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9조61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238억원)보다 91.3% 증가했다. 올해 공급 목표액(20조원)의 48%를 불과 4개월 만에 채웠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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