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영업점 안 가도 된다…은행 앱으로 서류 제출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이체, '저축은행명'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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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7월 1일부터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서류 제출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였을 때 이체내역 등에 '저축은행'으로만 표기돼 지급정지 요청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축은행명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용 중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이의 신청할 때도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또 그간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였을 때 이체내역 등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닌 '저축은행'으로만 표기돼 보이스피싱 발생 후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자금을 이체한 저축은행 확인 후 지급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금융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비대면 서류 제출은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의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계좌(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만 이용할 수 있다.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제출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중고거래 사기, 몸캠 피싱 등)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

7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가능하며, 농협·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한다.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했을 때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이용자는 이체 정보 확인, 이체 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이는 7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